【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 황○○와 아들 황△△은 현재 근린생활건물에 대한 토지와 건물 공유지분이 각각 3/4(본인), 1/4(아들)의 비유류로 보유하고 있음
- 본인과 아들의 각자의 지분율에 맞게 비용을 부담하여 해당 근린생활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건물 6개층과 도시형생활주택 9개층으로 신축하고자 함
- 준공후 도시형생활주택 9개층은 일반분양 예정임
O 질의내용
- 신축건물에 대하여 근린생활건물과 도시형생활주택 부분을 분리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액을 산정한 후에 전체감정평가액의 3/4에 해당되는 층, 호수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구분등기를 하고 1/4에 해당되는 층, 호수에 대하여 아들명의로 구분등기를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인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때에는 증여일(등기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4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543평 [소유자지분율 갑 40%, 을 20%, 병 20%, 정 20%]의 지상위에 연건평 약 3,000평의 지상 7층 지하 1층의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비 예상금액 약 60억원을 토지소유자 지분비율로 각각 출자하여 신축 완료한 후 건물의 소유는 각자별 개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건축물의 소유평수를 건축비 출자지분 비율로 산술적인 분할을 하면 갑 1,200평, 을 600평, 병 600평, 정600평 합계 3,000평이지만 각 층별 임대료예상수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가 방법중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건축물의 신축가액만 확인될 경우 신축건물의 지분분할 등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