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비영리 사단법인이 자격시험응시 전형료...
질의회신
비영리 사단법인이 자격시험응시 전형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
생산일자 2011.01.1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영리 사단법인이 자격시험응시 전형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시험응시자들로부터 전형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