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을 공급하고 과세제외 사업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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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을 공급하고 과세제외 사업에 관련된 포인트로 결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생산일자 2011.06.07.
AI 요약
요지
용역을 공급하고 과세제외 사업에 관련된 포인트로 결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와 질의내용
- 면세되는 카지노업과 과세되는 호텔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카지노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배팅액의 일정액을 마일리지의 일종인 High1 포인트로 적립하여 줌
- 이후 해당 고객이 호텔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적립된 High1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로 결제된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설 2010.2.18 부칙>
나. 관련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