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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을 공급하고 과세제외 사업에 관련된 포인트로 결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생산일자 2011.06.07.
AI 요약
요지
용역을 공급하고 과세제외 사업에 관련된 포인트로 결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와 질의내용

 - 면세되는 카지노업과 과세되는 호텔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카지노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배팅액의 일정액을 마일리지의 일종인 High1 포인트로 적립하여 줌

 - 이후 해당 고객이 호텔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적립된 High1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로 결제된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설 2010.2.18 부칙>

나. 관련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