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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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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구간내의 지장전주이설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095생산일자 2011.02.17.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