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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를 위한 원재료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288생산일자 2011.05.11.
AI 요약
요지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