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외국인학교에 공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외국인학교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73생산일자 2011.11.30.
AI 요약
요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회신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14, 2008.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서면3팀-814, 2008.4.22.「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면세가 적용되나 외국인학교의 학생(유치원, 초․중․고 학생)에 대한 급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