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조서〕
1. 사실관계
- 특수목적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서울시 중구 ○○ 토지 위에 업무시설 2개동 및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복합건물을 신축 중에 있음
- 당해 회사는 위 신축되는 복합건축물을 완공하여 그 중 업무시설 1개동 및 그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1건의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예정, 이하 “본건 부동산”)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본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될 예정이며, 기타 본건 부동산 유지 및 관리 등 양도인이 체결한 일체의 계약으로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함
- 본건 부동산 및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시설물, 기계장치 기타 동산 및 설계도면, 디자인, 소프트웨어, 파일, 장부, 통지문 등 기타 서류들 이외 다른 자산은 승계되지 않을 예정임
- 본건 부동산 관련 영업권은 평가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며, 본건 부동산과 관련한 차입금은 승계되지 않을 예정임
- 양도인의 인적설비로서 승계의 대상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 관련 수입 및 비용은 양도인이게,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양수인에게 귀속됨
2. 쟁점
양도인이 업무시설 2개동 및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완공한 후 그 중 업무시설 1개동(본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본건 부동산과 임차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나, 본건 부동산외 기타 자산 및 본건 부동산 관련 기타 계약과 본건 부동산 관련 영업권과 차입금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