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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74생산일자 2011.11.30.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420, 2007.6.1)를 참조하시기 바람○ 재부가-420, 2007.6.1.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판결내용) 피고는 2011.00월말까지 원고에게 ‘00시 00읍 00리 임야’에 대한 2005.00월부터 2011.00월까지의 부당이득금 000원을 지급

  - 피고는 2011.00월부터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달 말일 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소유의 ‘00시 00읍 00리 임야무단으로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질의사항)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00시에서 실지 사용함

○ 상기의 경우 부당이득금 000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