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신청인은 「▲▲▲▲▲법」에 의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임
질의요지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댐․보 및 기타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 댐 사용권, 주변지 개발이익, 정부지원금 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해당 댐․보 및 기타 시설물의 건설 중 일부(50%)를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라 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 국토청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제61조제4항제3호 또는 제61조의2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4-1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기부채납 :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그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