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① 내국법인과 벨기에법인은 벨기에법인에 의해 개발된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음
-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제한적 위험을 부담하는 소프트웨어 유통사업자적 위치에 있음
- 소프트웨어는 책자 형태의 두꺼운 박스 안에 원본CD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책자를 동봉하여 비닐로 포장되는 패키지 상태로 내국법인이 국내에 수입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함
② 거래처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내국법인에 구매요청하면 내국법인은 거래처가 주문한 소프트웨어를 배송함
③ 거래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License)를 부여받게 되고 내국법인은 판매대가를 지급받음. 판매대가는 소프트웨어별로 벨기에법인이 정하는 가격정책에 따라 정해짐
④ 내국법인은 거래처에 판매한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를 벨기에법인에 지급함.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수입대가는 소프트웨어의 용도나 기능에 따라 상이하고, 그 가격은 사전에 정해져 있음.
○ 고객에게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복제권, 특허권, 상표권, 사업상 비밀)은 모두 벨기에법인에 있음
- 거래처(고객)가 보유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한은 비독점적이고, 이를 다시 양도할 수 없으며 제2차 라이센스 권한(sublicense) 역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함
- 내국법인은 모회사의 가격 정책에 따라 국내 거래처와 판매 활동만을 제한적으로 수행
○ 상기 소프트웨어는 소음진동측정 및 공학해석용 소프트웨어로 자동차, 전자 관련 소재 및 부품산업, 발전소, 관련 대학, 관련 연구소 등에서 사용
- 해당 기능이나 용도가 필요한 고객이면 누구나 구매해서 간단한 교육이나 매뉴얼만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판매하는 유형
- 유형1) 사용기한에 정함 없는 소프트웨어(영구적 사용권)
: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향후 기술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실용성이 자동으로 상실
- 유형2) 사용기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소프트웨어(기한부 사용권)
: 구동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사용기한이 종료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유형1)에 비하여 30~50%가 저렴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벨기에법인이 소프트웨어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림 및 텔레비죤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052, 2006.10.13.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기업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노트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국내기업이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