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양도법인과 신청인은 양도법인 및 그 해외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쟁점사업부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
- 신청인과 그 계열사는 양도법인의 무형자산과 국외보유자산 및 부채를 양수할 예정이며
- 그 외의 양도법인의 자산․부채는 신청인이 2011년 중 국내에 법인을 신설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예정임
○ 쟁점사업부는 양도법인의 구미 사업장과 수원 사업장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쟁점사업부만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은 없음
○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
- 쟁점사업부 관련 클린룸 등 모든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을 신청인이 신설할 국내법인이 양수할 예정임
- 특허권 등 기타 무형자산과 기술은 신청인의 해외 계열사가 양수할 예정임
○ 승계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
- 토지 및 건물, 모든 현금 및 현금등가물, 매출채권, 매입채무
- 모든 종류의 차입금, 금융리스, 미지급금 및 보증관련 의무
- 계약종결 전의 양도법인의 행위와 관련된 소송, 클레임 등에서 발생하는 부채
2. 신청내용
○ 양도법인이 자체 사업부 중 △△사업부를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