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엘피지 충전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호출택시(이하 택시조합 이라 함)와 위치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임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이 네비게이션 단말기와 미터기(이하 “쟁점 물품” 라 함)를 일괄 구매하여 쟁점물품을 택시조합 소속 회원들에게 10년간 무상임대하기로 함
- 무상임대 조건은 택시조합 회원들이 신청인이 영위하는 엘피지 충전소로부터 매월 400리터 이상의 엘피지를 충전하는 것임
- 택시조합 회원 각자의 의무주입량 준수 여부는 택시조합 집행부에서 감독 책임을 지며 택시조합 집행부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충전량을 최대한 협조해야 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택시조합 회원 개인택시사업자가 신청인이 영위하는 엘피지 충전소에서 매월 400리터 이상 충전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인택시에 미터기와 네비게이터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 그 미터기 등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