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제외하고 임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법규부가 2011-310생산일자 2011.08.23.
AI 요약
요지
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제외하고 임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신청내용
○ 임대용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부동산 관련 은행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동에 있는 토지(1,075㎡)․건물(연면적 15,427㎡)[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함]을 755억원에 양수함(2011.08.01.)
- 양도인은 쟁점부동산 6층을 사용하면서 2009년까지 상품매출을 하였으나 2010년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업만을 영위함
○ 기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승계하지만
- 임대하던 지하 1층은 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1억원을 완납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명도함
- 양도인이 사용하던 6층 사무실은 2011.09.30.까지 계속 임대료 없이 사용
○ 양도인과 건물관리업체와의 기존 용역계약은 종결하지만 신청인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건물관리업체 및 주차용역 회사 등에 대하여 양도인은 재고용할 수 있도록 협력함
○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은행 차입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다른 은행과 새로운 차입금을 발생시킬 예정이며 매입채무(시설관리용역비) 4천만원도 미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