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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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법규부가 2011-287생산일자 2011.08.23.
AI 요약
요지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은 승계하였으나 건물관리용역 계약과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된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11.22 서울시 **동에 부동산 매매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 같은 장소의 357.6㎡ 대지 위에 연면적 1,992㎡의 건물을 신축하여(2008.04.15 착공, 같은 해 12.08. 준공)
-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함) 임대업을 개시함
○ 2011.08.0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기존 임차인 및 임대보증금을 모두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 다만,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부채 2,970백만원이 포함된 총 부채 5,070백만원과 건물관리계약(관리인력의 고용 등 제반 문제)을 승계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