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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361생산일자 2011.09.16.
AI 요약
요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신청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