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에 6년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임
○ 신청인은 완공된 축사(약 230㎡)를 취득하여 2006.12.30~2011.7.18까지 한우 26마리를 사육하다 2011.6.9. 1마리를 647만원으로 상주축협에 출하 후 현재 25마리를 사육하고 있음
- 2011.7.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함
년 도 | 2006 | 2007 | 2008 | 2010 | 2011 | 계 |
한우마리수 | 1 | 5 | 1 | 11 | 7 | 25 |
*2011.7.18.현재 한우 사육현황
2. 신청내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 후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 적용 재화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2【축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6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자재 등 공급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인의 기준】
○ 사료관리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