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주)농업법인◯◯토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산물가공식품 도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고 동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일정 기간을 주기(보통 한 달)로 가맹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며, 평가항목으로는 경상수익률, 매출수익률, 매출상승률, 매출액규모, 매장관리(서비스품질, 직원교육, 매장위생상태 등) 등이며
- 이에 따라 신청인이 각 매장에 판매하는 가액 중 일정비율(보통 3%이내)을 매출할인 형태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고 있음
○ 또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물품을 사전 주문(보통은 1주일 전에 주문하고, 주문마감일은 상품인도 2일전에 해야 함)하여야 하고
- 신청인이 물품을 출고하기 전에 주문한 물품대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이렇게 대금의 조기회수에 대한 인센티브와 각 매장의 매출증대와 이익률 상승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 신청인의 브랜드이미지 제고(매장관리와 본사시책 참여 등)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매출할인을 해 주고 있음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고 있는 할인의 경우
-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지 아니면 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판매장려금의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