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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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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1-0463생산일자 2011.1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수행결과 패소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청인은 전기가스, 전기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력의 송전업무와 관련하여

- 신청인 소유의 철탑과 송․배전선로가 타인(개인 또는 법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그 토지상공을 권원(權原)없이 통과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이하 “원고”라 한다)가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위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법원에 예탁한 후, 신청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해당 예탁금은 원고가 환불해가며, 감정평가수수료는 신청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 신청인은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감정평가수수료 업무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원고가 감정신청 ⇨ 법원이 원고의 감정신청을 채택 ⇨ 원고가 감정료를 법원에 예납 ⇨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인에게 감정의뢰 ⇨ 감정인이 감정완료 후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 ⇨ 감정인이 법원에 감정료를 청구 ⇨ 법원이 원고가 예납한 감정비를 감정인에게 지급 ⇨ 감정인은 법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판결(조정)확정 후 신청인이 원고에게 감정비 지급

2. 신청내용

○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한국전력공사(이하 “신청인 또는 피고”라 한다)가 지급한 경우

-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질의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