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전기가스, 전기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력의 송전업무와 관련하여
- 신청인 소유의 철탑과 송․배전선로가 타인(개인 또는 법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그 토지상공을 권원(權原)없이 통과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이하 “원고”라 한다)가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위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법원에 예탁한 후, 신청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해당 예탁금은 원고가 환불해가며, 감정평가수수료는 신청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 신청인은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감정평가수수료 업무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원고가 감정신청 ⇨ 법원이 원고의 감정신청을 채택 ⇨ 원고가 감정료를 법원에 예납 ⇨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인에게 감정의뢰 ⇨ 감정인이 감정완료 후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 ⇨ 감정인이 법원에 감정료를 청구 ⇨ 법원이 원고가 예납한 감정비를 감정인에게 지급 ⇨ 감정인은 법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판결(조정)확정 후 신청인이 원고에게 감정비 지급
2. 신청내용
○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한국전력공사(이하 “신청인 또는 피고”라 한다)가 지급한 경우
-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질의임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