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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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상가 양도 시 사업 양도 해당 여부법규부가 2011-0465생산일자 2011.11.28.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동천산업개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356-3 소재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세대주택 2개동(14세대)과 1층의 부속상가(2개 호수)를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 미분양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 주택6세대와 부속상가인 편의점과 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는 분양되었고, 8세대의 주택은 미분양 상태임
2. 신청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분양하던 중 미분양으로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