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남편이 사망하여 부부가 22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명의 1세대1주택을 부인이 상속받았음
- 다만, 사망일 직전 8년간은 부부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음
- 상속주택은 8년동안 주민등록 등본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22년 동안 계속하여 살았음 (차고지증명, 각종공과금, 주변이웃 증언, 상식적인 주변정황 등)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2. 27. 개정)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010. 12. 27. 신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2010. 12. 27. 개정)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 12. 27. 호번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