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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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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법규재산 2011-240생산일자 2011.06.21.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2009.08.25.정○○(夫) 경북 청도군 임야 1,785㎡ 취득

 -2009.12.05. 정○○ 사망

 - 2010.05.07. 석○○(妻) 소유로 상속 협의분할 소유권이전 등기

ㅇ 질의내용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