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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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 이전한 경우 재촌 여부법규재산2011-262생산일자 2011.07.20.
AI 요약
요지
농지와 연접하던 지역이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이나, 형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1988.01.14.충남 공주시 장기면 답 4,850㎡ 취득
* 취득당시 주소 : 공주시 장기면
-1988.02.08. 충남 대전시 중구로 주소이전
-1988.12.31. 대전직할시 중구로 행정구역 변경*
* 대전시 중구와 공주시 사이에 ‘대전시 서구 및 유성구’가 신설
- 1992.10.30. 대전직할시 중구 태평동 다른 번지로 주소이전
-2011.05.20.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전 4,850㎡ 양도
ㅇ 질의내용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게 되고
-그 이후에 동일한 구(區)내에서 거주를 이전한 경우 8년 자경농지 재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