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父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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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父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법규재산2011-299생산일자 2011.08.24.
AI 요약
요지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2004.02.23. 父 권○○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주택을 조모로부터 증여받음
-2006.01.27.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주민공람공고
- 2007.08.24. 사업시행자 지정(LH공사)
-2006.12.15. 子 권△△이 위 주택을 증여받음
* 父 권○○는 위 주택 외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보유
-2006.12.2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2008.11.27. 사업시행인가(수원시 고시 제2008-321)
- 2011.08.17. 수용개시 예정
* 수용보상금은 子 권△△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
ㅇ 질의내용
-2008.12.31. 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 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