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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공동 상속받은 후 재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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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1주택을 공동 상속받은 후 재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법규재산2011-372생산일자 2011.10.18.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은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주택 취득․양도 내역>

분당아파트:

취득

상속(본인, 자녀)

혼인

양도

      ’05.10월 12월 ’06.11. ’09.2. ’11.8.

안양아파트:

취득

혼인

-2005.12.6. 최○과 배우자 인○○은 공동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아파트 (51.84㎡, 이하 “분당아파트”라고 함)를 매매로 취득

 -2006.11.2.배우자 인○○이 사망함에 따라 인○○의 분당아파트 지분(7/14)을 최(3/14)과 자녀 최○○(17세, 2/14), 빈(12세, 2/14)이 상속받음(2006.12.7. 협의분할 상속등기)

 - 2009.02월 최은 박○○와 재혼

  * 당시 박○○는 2005.10.4. 취득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아파트(54.54㎡) 보유중

 -2011.8.11. 최○과 자녀들은 분당아파트를 양도

ㅇ 질의내용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1/2)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은 상태에서 재혼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후 5년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