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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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법규재산2011-343생산일자 2011.08.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양도자산 :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아파트 777동 2222호
- 1998.10.09. 아파트 분양계약
-2001.01.19. 아파트 취득(121백만원)
-2011.07.29. 아파트 양도(285백만원)
ㅇ 질의내용
-조특법 제99조(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갑설)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감면세액 = 전체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을설) 2010.1.1.부터 조특법 제99조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라고 개정되었으므로 전체 소득금액에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뺀 후, 잔여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이 경우 감면세액은 전체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한 후 납부할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