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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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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 등
법규부가 2011-0167생산일자 2011.05.04.
AI 요약
요지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설립목적은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함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 신청인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토지, 건물, 구축물 및 수목(이하 “쟁점양도대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단법인 ○○○(이하 “이건 양수인”이라 한다)과 매매계약 체결함(매매대금 16,535,000,000원)

○ 쟁점양도대상자산 중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130.64㎡이며, 지상 23층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지하 12층과 지상 1층은 과세사업으로 사용함

○ 신청인은 이건 양수인에게 쟁점양도대상자산 외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과 그 밖의 다른 권리⋅의무 및 종업원은 양도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질의 1】신청인이 이건 양수인에게 토지, 건물, 구축물 및 수목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질의 2】신청인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 양도시 과세표준 산정 방법

【질의 3】신청인이 이건 양수인에게 수목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