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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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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11-179생산일자 2011.05.0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외 신청내용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과세되는 재화로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