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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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여부법규부가 2011-179생산일자 2011.05.0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외 신청내용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과세되는 재화로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