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060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인 ○○, ◇◇◇,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과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제공자(CP, Content Provider)의 지위에서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증권, 운세, 로또 등 데이터화된 음성이나 실시간 음성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한 전화정보에 대하여 심의 및 전화정보에 대한 가격 확정 후 자기 및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특정다수 정보이용자들이 전화를 통하여 선이용 후지불방식으로 사용한 정보이용료에 대하여 청구 및 수납하여 신청인에게 정보제공 대가로 지급하고 있음
○ 정보이용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기의 통신료에 부가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금 환급 등 일체의 권한을 갖고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않으며, 신청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납한 정보이용료 중 수수료 명목의 대가(10%)를 차감하고 지급받음
○ 정보이용료 청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부모 미동의, 주민번호 도용, 장애인 미인지, 대포폰 등을 이용한 정보 이용 등으로 정보이용료의 미회수채권이 발생하고 있음
○ 신청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를 제공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이용료 발생총액, 수납액, 미수납액 및 수수료 내역을 통보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정보이용자에 대한 상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는 일체 제공되지 않고, 정보이용자의 전화번호 마지막자리 번호 등 일부만 통보함에 따라, 신청인은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권한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음
2. 신청내용
060전화정보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정보이용료를 받는 거래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용자에 대하여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