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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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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11-216생산일자 2011.06.29.
AI 요약
요지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재생에너지, 무기화학, 석유석탄화학, 정밀화학, 단열재분야에서 카본블랙, 핏치, TDI, 과산화수소수, 과탄산소다, 소다회, 흄드실리카를 비롯하여 반도체 웨이퍼 및 태양전지의 핵심원료인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수출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함

○ 신청인은 2011년 5월 12일 시설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을 결정하였고, 발행형태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신주 및 신청인이 보유한 사주를 매출하여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된 원주를 기초로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 사전작업으로 투자설명서 작성 및 법률적, 재무적 자문 및 검토를 위한 용역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법률자문용역 내용

 - 법무법인은 신청인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과 해외상장에 대한 법률자문 및 이에 관련된 국내 유가증권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

 - 법률자문제공에 대한 보수는 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처리에 소요된 실제시간을 기준으로 담당변호사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회계자문용역 내용

 - 회계법인은 신청인의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의 Comfort Letter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자문을 제공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자인 신청인이 자본조달 목적으로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으로부터 투자설명서 작성을 위한 법률적, 재무적 검토 및 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