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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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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236생산일자 2011.06.30.
AI 요약
요지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사실관계와 신청내용

신청인은 경남 김해시 관할 세무서에 본점사업장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점사업장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지점인 공장을 신설하여 본점사업장과 동일한 부품을 제조코자 함

○ 신설되는 공장과 본점사업장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이 1개 더 있으며, 도로로의 이동이 가능하고 물품 이동에 장애가 없음

○ 이 경우 신설되는 공장에 대하여 지점사업장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