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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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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1-303생산일자 2011.08.24.
AI 요약
요지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와 질의요지

○ ●●●아파트 대표 ◆◆◆는 (주)◇◇◇(이하 “이건 관리업체”라 한다)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신청인은 2011년 6월 9일 경남설비 대표 ■■■(이하 “이건 거래처”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을 1,518,000원으로 하여 ‘외부샷시 실리콘 방수작업’에 대한 공사용역(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음

○ 이 경우 쟁점건설용역 관련 이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를 신청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건 관리업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