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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용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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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1-340생산일자 2011.09.16.
AI 요약
요지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용역 제공시 해당 용역이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5년 10월 7일 설립된 회사이며, 취업포털사이트 운영 및 채용대행, 헤드헌팅, 아웃소싱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헤드헌팅사업부와 관련하여 구직자를 필요로 하는 구인자의 의뢰를 받으면 이에 맞는 인력을 조사, 선발하여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구인자가 원하는 인력을 찾아 소개해주고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으면 업무가 종료되는 형식임

○ 구인자를 선정하는 방법

 - 구인자의 재무상황, 평판, 성장가능성을 사전 미팅을 통해 확인

○ 구직자를 선정하는 방법

 - 구인자가 원하는 자격요건에 맞추어서 서류전형 및 사전 인터뷰 진행

○ 헤드헌팅사업 관련 용역 제공 과정

 ① 구인자 구인 의뢰 및 구인자의 인재상 파악 ② 담당 전문 컨설턴트 지정 ③ 1차 후보자 선정 ④ 컨설턴트/후보자 서류 전형 ⑤ 선별된 추천 이력서 송부 ⑥ 이력서 검토 후 인터뷰 ⑦ 의사결정 및 Negotiation ⑧ 채용확정과 수수료 지급

2. 신청내용

헤드헌팅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