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반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최종제품 완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반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장소의 제조업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522생산일자 2011.12.0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2601-2243, 1987.10.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601-2243, 1987.10.26.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사는 경북 구미에 있는 본사로서 금번에 강릉에 있는 공장을 흡수합병하여 당해 강릉공장에서는 반제품을 제조하여 본사에 반제품을 보내며 본사에서는 직접 가공을 하거나 외주가공을 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게 됨

2. 쟁점

 최종제품은 완성하지 않고 반제품을 제조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판매하는 본사로 전량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