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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35생산일자 2011.12.09.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983, 2011.08.2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983, 2011.08.25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4636, 1999.11.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현행 없어진 과세유형임)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쟁점

-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