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시점별 주식평가액
(원)
구 분 | ‘04.02.27. | ‘06.04.27. | ‘06.05.02. | ‘07.02.20. | 비 고 | |
주당 가액 | 주식가치 | - | 60,329 | 60,329 | 107,300 | 계약일 기준 |
신주인수권 | - | 42,329 | 42,329 | - | ||
거래금액 | 1,800 | 2,600 | 2,600 | 18,000 | ||
* ’07년도 급증사유 :‘06년 수익가치 증가 및 투자주식 평가차익(약 360억원) 반영
-’04년TT(주)는 신주인수권부사채* 00억원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발행
* 행사가액 18,000원(액면 @10,000원, 이자율 8.68%), 행사기간 05.2.28~07.1.27.
-’04년유동화전문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한 후 갑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50%을 000백만원(@1,800원)에 양도함
* 갑 : TT(주)의 최대주주(92%), 을과 병의 父
-’06년SS(주)*는 법인설립과 동시에 갑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000백만원(@2,600원)에 취득
* SS(주) : 子 을(14세)과 병(15세)이 父 갑(45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전액 출자하여 설립
-’07년SS(주)는 신주인수권을 @18,000원에 행사하여 TT(주)의 비상장주식 222,222주(35.7%)를 인수함
-SS㈜는 000백만원(@2,600원)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000억원(@18,000원)에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000억원(@107,300원)으로 000억원 상당의 전환차익을 얻음
- 전환 전․후 SS㈜ 주식평가액 변동
(주,백만원)
주주명 | 주식수 | 행 사 전 | 행 사 후 | 평가 증가액 | ||
1주당평가 | 주식가치 | 1주당평가 | 주식가치 | |||
계 | 70,000 | 11,310원 | 791 | 286,459원 | 20,052 | 19,261 |
갑 | 65,000 | 11,310원 | 735 | 286,459원 | 18,620 | 17,885 |
을 | 5,000 | 11,310원 | 56 | 286,459원 | 1,432 | 1,376 |
ㅇ 질의내용
-SS㈜가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전환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SS㈜의 주식가치 상승한 경우
-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SS㈜의 주주인 을과 병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