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거봉양으로 합가후 동일세대원인 父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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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동거봉양으로 합가후 동일세대원인 父로부터 상속받은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법규재산2011-441생산일자 2011.11.14.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2003.4.19. 父 김00과 子 김dd 세대합가(父 00은 합가당시 72세, 합가 전까지 위 상속주택에서 거주)
-2009.1.23. 父 김00 사망
-2011.8.25. 子 김dd 일반주택 양도
2001.9.29. | 2003.4.19. | 2009.1.23. | 2011.8.25. | |||||||||||||
| △ | | ▲ | |||||||||||||
일반주택 취득 | 동거봉양 합가 | 父 사망 | 일반주택 양도 | |||||||||||||
○상속주택
-경북 상주시 00면 00리 대지 387㎡ 주택 104.9㎡(미등기)
-1972년 父 김00 취득(취득원인 불명)
○일반주택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동 00아파트 (73.56㎡)
-2001.9.29. 子 김dd이 매매로 취득
ㅇ 질의내용
-父와 동거봉양으로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父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