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질의회신유지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8생산일자 2011.11.04.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주택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고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까지 주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
회신
소유하던 주택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고 그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주택 멸실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주택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까지 주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