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업요건 판단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업요건 판단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생산일자 2011.12.02.
AI 요약
요지
가업요건 판단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