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개 요
○ AAAA(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1969년에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타워 신축공사’의 시행자인 BBBB(주)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근의 방음벽 설치 등과 관련하여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허가하였음
○ BBBB(주)는 도로법령 상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받아 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신청인에게 기부채납함
◉ 추진경위
․ 2010. 3. 30 : 고속도로 변 소음방지대책 강구요청
[신청인 ⇒ BBBB(주)]
․ 2010. 8. 27 : 방음벽 등 비관리청 공사 허가 신청
[BBBB(주) ⇒ 신청인]
․ 2010. 11. 15 : 비관리청 공사 허가신청서 보완사항 통보
[신청인 ⇒ BBBB(주)]
․ 2010. 11. 17 : 비관리청 공사 허가신청서 보완사항 제출
[BBBB(주) ⇒ 신청인]
․ 2010. 11. 18 :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신청인 ⇒ BBBB(주)]
․ 2011. 3. ∼ 방음벽 설치공사 착수
․ 2011. 8. 31 준공(예정)
* 추후 하자보수기준 만료 1개월 전 상호간 기부채납에 대하여 별도 협의
◉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조건
○ 본 건 공사시행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조건 4.’에서 ‘…공사시행으로 인한 고속도로의 안전을 위해 우리공사가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관련 제반 부대경비에 대해서는 BBBB(주)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고 함
○ 또한, ‘허가조건 27.’에서는 ‘비관리청공사 허가에 따른 수수료 및 향후 20년 동안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BBBB(주)가 우리공사 대전지사에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하여 신청인은 BBBB(주)로부터 허가수수료 및 청소에 대한 대가를 받음
2. 신청내용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이 BBBB(주)에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따라 신청인이 BBBB(주)에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
신청인이 위의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허가하면서 BBBB(주)로부터 허가에 따른 수수료와 향후 20년 동안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