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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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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원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여부
법규부가2010-308생산일자 2010.12.31.
AI 요약
요지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AAA(이하 “AAA”이라 한다)는 CCC 원자력공사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AAA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함

○ BBB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이에 관련된 연구⋅기술개발과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AAA과 BBB 사이에 위 원전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함

2. 신청내용

AAA과 BBB이 『협정』을 체결하고 원전사업의 공동 사업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