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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등기 본(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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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미등기 본(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법규부가2009-339생산일자 2009.10.29.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공사법」에 따른 ◇◇◇◇공사와 「00공사법」에 따른 00공사는 2009. 10. 1. 통합하여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설립함

○ 신청인은 ◇◇◇◇공사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갑”사옥과 00공사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을”사옥을 하나의 본점으로 사용함

- “을”사옥은 본점법인으로 등기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갑”사옥은 등기하지 아니한 채로 본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함

또한 ◇◇◇◇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원주사옥과 00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춘천사옥을 하나의 지역본부로 통합하면서

 - 춘천사옥을 지점등기 후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원주사옥을 지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함

2. 신청내용

○○○○○○공사가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두 개의 건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는 과세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다른 등기되지 아니한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등기되지 아니한 장소의 건물에 대하여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