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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한 토지임대시 공동사업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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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공동소유한 토지임대시 공동사업 해당 여부
법규부가2009-365생산일자 2009.11.19.
AI 요약
요지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사업자로서 신청인과 ◇◇시가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고, 해당 토지를 30년간 임차하여 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사업개요

1. 사업추진 개요

 가. 사업대상지 매입 : 2009년 3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

 나. 사업자 공모일 : 2009. 3. 18.

 다. 우선협상자 선정일 : 2009. 8. 7.

 라. 향후 추진 일정 : 우선협상자와 사업협약 체결 예정

2.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지구 면적 : 2,258.406㎡

 나. 사업시행자 : 신청인, ◇◇시

 다. 사업자 : 사업자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

 라. 사업방식 : BOT 방식

 마.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로부터 30년간

 바. 시설물 건축기간 : 3년 6개월

 사. 사업시행자의 권한 및 역할

  - 사업협약과 동시에 나대지 상태로 사업자에게 토지를 인계 후 매년 토지사용료 징수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위한 업무

  - 사업자의 개발사업 이행여부의 관리·감독, 지도 및 확인

- 개발사업 업무 등과 관련한 사업자 및 관련기관 업무수행(예 : 인·허가 등)의 총괄적인 책임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수행

 아. 사업자의 권한 및 역할

  -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의 토지사용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권

  - 시설이용료의 부과·징수 및 단지와 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는 권리

  - 단지 및 시설의 설계 및 건설, 감리 또는 건설사업 관리, 유지관리업체의 선정, 계약 및 관리

 자. 소유권 관계

  - 토지 : 사업시행자(신청인 64%, ◇◇시 36%)

  - 시설물 등 : 사업자(소유권보존등기)

  - 사업기간 종료시 사업자는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에 사업자가 설치하여 잔존하는 모든 시설물 및 각종 권리를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킴

○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

1. 2008. 8. 25.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

  - 협약당사자 : 경상남도, ◇◇시, 신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시, 신청인

  - 토지매입 및 소유권자 : ◇◇시 36%, 신청인 64%(지분비율대로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등기)

  - 민간투자자 공모 : 신청인, ◇◇시가 민간투자자를 공모

2. 토지사용료 및 비용 배분

  - 토지매입 및 사업자공모 관련 업무는 신청인이 주관하나, 토지사용료 및 모든 비용은 지분율대로 배분하고 분담

3. 무상귀속시에도 사업자가 투자한 시설물 등에 대한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 신청인과 ◇◇시의 지분율에 따라 귀속될 것임

4. 사업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신청인과 ◇◇시가 각각의 구좌로 징수(입금)하며, 발생비용은 어느 한 쪽이 일시 지불하고 지분율에 따라 청구

  - 사업시행자측 회계 및 세무업무는 신청인이 총괄하며 ◇◇시는 이에 협조함

2. 신청내용

신청인과 ◇◇시가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소유한 토지를 민간투자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신청인과 ◇◇시가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