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① 「잡월드 청년인턴제」 개요 (지원 예상금액 최대 12억)
- 인턴사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턴사원 월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100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선정된 중소기업이 2009년 3월말까지 「기업은행 Job World」를 통해 구직 신청한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3개월간 청년인턴 1명의 월급여액의 50%(최대 100만원)를 급여지원
*「기업은행 Job World」: 기업은행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구축한 중소기업 취업포탈사이트
- 해당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9개월간 월급여액의 50%(최대 100만원)를 급여지원
② 인턴채용기업의 모집 및 선정 등
- 모집방법 :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Job World」에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신청할 수 있음
- 대상기업 선정 : 본부(상품기획부)에서 100개 기업을 심사․선정
* 선정된 기업은 반드시 해당 은행과 급여이체계좌 계약을 하여야함
- 급여지원 방법 : 각 영업점에서 채용여부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급여지급 다음달에 기업은행 급여이체 결제계좌로 일괄 지급
- 청년인턴 희망자 모집 : 만18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로 「기업은행 Job World」에 회원 가입 후 희망 중소기업에 온라인 이력서 제출
○ 질의내용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청년인턴 채용 중소기업에 대해 급여지원을 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009. 2. 4. 신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