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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업체에 반환하는 금액 중 환율변동손실의 손금 여부
법규법인2010-0056생산일자 2010.04.12.
AI 요약
요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관세 추징세액 상당액을 외국통화로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없이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외국통화로 반환함으로써 민법상 지급의무없이 부담한 환율변동손실상당액은 통상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일본 소재 □□□(이하 “물품공급업체”라 함)로부터 적층식 메모리칩(MCP, Multi-Chip Package)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임

   - '04. 6월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은 '02년부터 '04년까지 신청법인이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 판매해온 MCP에 대하여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가산세 85억원과 관세 199억원을 추징

     * 추징된 관세는 436억원이나,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분 237억원을 차감한 실제 납부할 관세임

   - 신청법인은 수입당시부터 MCP가 8% 관세 과세물품임을 알았다면 해당 관세 상당액을 수입가격에 반영하여 구매하였을 것이므로

 - 신청법인은 해당 물품공급업체를 상대로 과거 수입분에 대한 수입가격 소급조정을 요청하였으며

   - '05. 3월 물품공급업체는 수입가격 소급조정에 합의하고 당초부터 관세 과세를 전제로 하였을 경우의 수입가격에 대한 관세 본세 상당액 184억원(엔화 1,918백만엔)을 신청법인에 일괄지급 하였음

     * 실제 관세 추징세액은 199억원이나, 수입당시 관세가 부과되었을 경 물품공급업체가 부담하였을 금액 184억원으로 합의(합의서 2호)

  * 불복신청하되, 불복신청의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양 사에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합의서 3호)

   - 신청법인은 합의내용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관세 부과는 정당하나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결정(국심2005관91, 2006.7.3.)에 따라 가산세 85억원을 환급받고

- '09. 6월 관세부과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2009두4494, 2009.6.25.)따라 199억원의 관세 본세와 환급가산이자 67억원, 합계 266억원을 관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으며,

   - 환급세액 중 2004년 합의서 3호에 따라 물품공급업체가 부담한 금액 184억원 상당의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엔화 1,918백만엔(원화 252억원)을 반환하는 것을 검토중임

   - 신청법인은 '04년도에 관세 추징액 199억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수입가격 조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184억원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 '09년 환급받을 관세 199억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물품공급업체에 반환1,918백만엔의 실제 송금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환산금액 252억원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국외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금액(184억원, 1,918백만엔)을 익금에 산입('04년)한 후 소송결과 환급받은 관세를 2004년 합의문에 명시된 “환급세액에 대한 양사간의 공정한 조정”에 근거하여 물품공급업체에 반환('09년)하면서,

- 환율에 대한 별도 정함이 없어 물품공급업체가 요청하는 대로 수령당시 엔화상당액(1,918백만엔)으로 지급하는 경우

 - 그 반환하는 엔화 1,918백만엔에 대하여 송금 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환산금액 252억원을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