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에 설치되는 가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 ’07.8.7. 조선기자개 전용공단으로 조성될 ‘마동농공단지’내 제조 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체결(매매대금 : 2,846백만원)
구분 | 납부시기 | 매매대금 | 입금일자 |
계약금 | 계약시 | 69,270,000 | ’07.8.7, ’07.8.20 |
1차 중도금 | 단지지정 승인 후 14일내 | 200,000,000 | ’07.10.5 |
2차 중도금 | 실시설계 승인 후 | 839,080,000 | ’07.12/10, 12/14, 12/20 |
3차 중도금 | 토목공사 70% 진행시 | 554,180,000 | ’08.7.7 |
잔금 | 토목공사 준공 후 14일내 | 1,184,261,200 | |
총 매매대금 | 2,846,791,200 |
- ’07.~’09. 당사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지급하고, 관련 지급이자 및 보증료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
구분 | 2007 | 2008 | 2009.1.1.~4.30 | 계 |
지급이자,보증료 | 4,113,313 | 149,295,328 | 84,688,083 | 238,096,724 |
- ’09.4.30. 당사의 심각한 자금 사정으로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함
- 계약해제일 이후 대출 상환 지연(’09.6.15. 전액 상환)으로 지급이자 및 보증료(34,588,129원)를 지급함
○ 질의내용
(질의 1) 계약해제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 해당여부
(질의 2) 건설자금이자가 손금에 해당한다면 그 손금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7. 차입금이자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가. 관련 사례
○ 법인22601-1642, 1992.07.28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이미 계상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