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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규소득2010-0135생산일자 2010.05.20.
AI 요약
요지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8년 투자금액의 100분의 7,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2년 3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기도 군포시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적의 제작 및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음

    - 연도별 업종별 수입금액(단위 : 백만원)

     

도․소매업 수입금액

서비스업 수입금액

2008년

15,208

15,131

77

2009년

16,910

16,900

10

32,118

32,031

87

   ○ 신청인은 도․소매업에서 사용하는 물류창고를 당초 군포시에서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강원도 횡성군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고자 2008년 3월 14일 (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 창고신축공사의 진행 중 (주)□□□의 부도로 2008년 9월까지 990백만원의 물류창고 신축공사대금을 지출하고 공사가 중단됨

   ○ 신청인은 중단된 창고신축공사에 대하여 2009년 6월 17일 △△△(주)와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 2009년 10월 12일 준공시까지 공사대금으로 2,338백만원을 추가로 지출함

   ○ 신청인이 신축한 창고는 도․소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에 따르는 창고에 해당함

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서적의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2008년부터 창고를 신축하여 2009년에 완공하는 경우 창고신축에 투자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2009. 5. 21. 법률 제9671호)

   제26조 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④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구분

적용범위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