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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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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법규소득2010-0412생산일자 2010.01.06.
AI 요약
요지
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국내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은 당해 국내법인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경기도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로서, 미국에 있는 모법인 △△△(비상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임

- 2###년 11월 임직원들에게 신청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였으나 2###년 9월 임직원의 동의하에 부여된 주식매수선권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모법인인 △△△로부터 신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음

-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법인이 “A”사와 합병하는 경우 조기행사가 가능하며 행사가격은 주당 $#.##(USD)임

  * △△△는 향후 원활한 자금유치 등을 위하여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A”사와 합병계획

- 임직원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을 “A”사와 합병완료 직전 행사하여 청인의 모법인인 △△△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교환비율에 따XXX의 주식으로 받고자 함.

 ․ 주식의 교환비율은 △△△ 주식 1주당 XXX의 주식 #주이며, “A”사의 현재 주가는 $#(캐나다)임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된 비용은 전액 신청인의 모법인인 △△△사의 계산으로 하며 신청인이 부담한 비용은 없음

질의내용

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 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와 신청인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 종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