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법규소득2010-0462생산일자 2010.02.03.
AI 요약
요지
회생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제조업을 경영하는 상장법인으로 2006.9.25. 제37회 무보증전환사채(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를 증권시장에서 공모를 통해 발행함

     - 만기 3년, 액면이자율 연 2%(매 1년 경과 후 지급), 만기보장수익율 6%

   ○ 해당 전환사채 중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신청인은 전환사채 만기일 도래전인 2008.11.14. 관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됨

   ○ 신청인은 전환사채의 만기일인 2009.9.25. 전환사채의 원리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 2009.12.3. 관할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의 20% 및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의 20%만 변제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전환사채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의 20%, 이자의 20%를 각각 변제하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