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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
사전답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법규재산2011-0357
생산일자 2011.08.3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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