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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후정산형식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와 ...
사전답변
사후정산형식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범위
법규재산2011-0452
생산일자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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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사후정산 형식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가액은 주식을 수령한 날의 주식가액을 수정신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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